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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대 남성 A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에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과 푸틴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거부할 경우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물을 뿌리거나 폭행하는 사례, 반사신경 테스트 등을 이유로 폭행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A씨의 피해자는 해당 부대 내에서 10명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현 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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