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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해당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의 계정을 사용하여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으며, 이 글은 블라인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계정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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