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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한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지각 사유로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고 이 과정이 CCTV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생은 상처를 입고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학교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보호 조치하였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사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폭행을 아동학대로 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가해자인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어 학생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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