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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사의 가슴 크기를 이유로 불쾌해하며 해고하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교사에게 가슴을 감는 것을 요구하며 교사를 학대로 신고하고자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주장이 주작이거나 성희롱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대응팀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및 통화 내용 녹음 등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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