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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구급차에 연예인 태워 행사장까지 운행 기사 무면허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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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기사…"30만원 받았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데다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n.news.naver.com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운송하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으며, 운전기사 A씨가 가수 B씨를 구급차로 운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일은 B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이 A씨에게 연락하여 요청한 것으로,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력이 있었으며, 판사는 그의 전과를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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