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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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