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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서 30대 남성이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숨지게 한 사건으로 해당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물권 단체 '카라'가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목격자는 A씨가 고양이의 다리를 떼어내고 창밖으로 던진 잔인한 행위를 presk한 상황을 presk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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