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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개 제약사가 판매하는 근육 진통제들이 조만간 약국에서 무더기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 품목허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진행하는 허가·신고 갱신 과정에서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들은 허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진 취하’나 식약처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갈림길에 섰다.
아래 링크 기사 확인(네이버 뉴스/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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