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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한 경찰 조사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해자 쪽의 사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도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해당 학생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돌을 맞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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