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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을 의결했으며, 중독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중독자 치료가 건보 적용되지 않아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 결정으로 건보 재정이 동원되어 중독자의 치료비에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건보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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