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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위 간부 A(50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후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와 함께 A씨가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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