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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예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눌렀으며 벽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6시쯤 발생했는데, A씨는 부산 기장군의 원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공동현관문을 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원룸 주민은 A씨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을 가졌고, A씨는 택배기사를 속이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누를 때 면장갑을 착용하고 벽돌을 들고 있었으며, 원룸 건물을 털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A씨는 인근 상가에서 금품 10만원 상당의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추가 혐의가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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