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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구급차가 택시처럼 악용되는 사례와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호출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 중 하나로 4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구급차를 호출하고, 구급대원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과 다투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상황이 아닐 때 다른 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년 차 소방관 B씨가 비응급 환자의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환자는 가래와 콧물 때문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소방관 B씨는 이를 택시 이용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B씨는 민원을 받아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아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의 부당 호출과 민원은 응급 상황 처리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응급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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