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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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