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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재차 불복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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