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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종료 알람이 실수로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에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다시 수험생에게 제공했으며, 이후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답지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에서는 2020년에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교사가 설정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수험생들이 올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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