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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여친 잠들자 흉기 살해한 남성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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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교제한 여친 잠들자… 흉기 살해한 50대 중형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가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

n.news.naver.com


이 글은 한 남성인 A씨가 1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2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말다툼을 시작한 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에게 욕을 하고 일을 그만두라는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A씨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행위를 매우 확실한 고의 살인으로 판단하며, 이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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