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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연예인 출신 사장 성추행 실형 피했다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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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실형 피했다…'꼼수감형' 루트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차례 기소됐

n.news.naver.com

 

한 연예인 출신인 A씨가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차례 기소되었지만, A씨가 형법상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금을 내고 대표직을 유지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금을 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탁금을 내 감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형사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의 감형 요인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금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게 감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 접수는 늘었지만 실제 공탁금을 받아가는 비율은 감소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없이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현상이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변론종결 후 기습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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