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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부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성형 수술 후 증상으로 설명했고, 재수술을 시행한 후 김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에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병원 측은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법원이 보상 범위를 판단한 후 성실히 따를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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