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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상승할 전망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혜택을 일부 제품에만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점안제는 외인성과 내인성 안구건조증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중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심평원의 결정은 건보 재정을 고려한 것이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1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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