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건복지부에 ‘학대행위자(성사안)’로 등록된 아동학대 범죄자입니다.
저는 17년차 남교사로 지난 2021년 당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3월 말, 한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변태라며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단톡방을 만들어 이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후 이 여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어떤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결과 피해자로 지목된 여학생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신고한 여학생의 학부모는 시청, 교육청, 해바라기센터등에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해 정황을 찾을 수 없었으며 경찰에서도 7월 초 무혐의 내사종결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학생을 포함해 여러 친구들이 이 여학생에게 "거짓말로 담임선생님을 신고하였으니 담임선생님께 사과를 드려라"고 이야기 하자, 이 여학생은 오히려 친구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왕따를 시킨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반 친구들 및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전반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층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싫다며 더 강한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신고 학생의 학부모는 5월 말경 신문 기사를 읽고 교장실로 찾아와 "기사에 나온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이 학교는 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 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없는데 무슨 조취를 취한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럼 내 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요."라고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리지르고, 그날 저녁에 자신의 딸을 피해자로 하여 성추행 피해를 신고 하였습니다.
위의 신고로 6월 부터 8월 말까지 직위해제를 당했고 8월 말에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서 다시 학교로 복직하였으나, 학부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10월 중순에 재차 직위해제가 되었고 12월 초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나서 다시 학교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이후 본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로 신고하였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교권침해가 있었음을 위원 만장일치로 인정 받았습니다. 학생 심리치료 10시간, 학부모 학부모교육 4시간 처분.
보건복지부 학대행위자는 한번 등록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저는 여전히 아동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졸업하여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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