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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60년 전통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음식점이 농관원에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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