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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SNS 및 배달앱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을 특별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총 10건의 위반 사례가 밝혀졌는데, 그중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1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진열)이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A와 B 업체가 국내산으로 표기하면서 실제로 외국산을 사용한 사례, C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사례, D 업체가 외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그리고 E 업체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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