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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인신 구속 및 압수수색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법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 단축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법원 설치 확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및 영상 재판 확대, 그리고 판결문 공개 간소화 및 장애인과 외국인 지원 체계 구축도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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