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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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