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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가 종로3가역 인근 P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A씨에게 3시간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요청을 했는데, A씨는 이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수증에 3시간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커피 매장에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일부는 개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시간 노트북 사용을 권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의 한 가맹점은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주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게재한 후 불만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 매장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 가맹점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영업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브랜드를 유지하되 매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장 내 고객 체류 시간을 따지지 않고, 고객에게 잔류 시간을 공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커피 1잔당 3시간 이용'이 국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손익분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당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카페 업주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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