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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50대 남성 A씨를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B양과 C양을 성적인 발언과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13세 미만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으며, B양과 C양은 주한미군의 딸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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