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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A와 B, 중국인 C를 포함한 18명이 베트남에서 216㎏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A는 전 경찰관으로 한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면직된 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20년 C와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고, 7월에 화강암 판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선적 중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반입하고 베트남에서 유통하며,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 소지시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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