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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이 일었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30대 편의점주 A씨를 기습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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