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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m만 운전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형량이 조건부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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