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2. 올해 제공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와 다른 변화가 있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3.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달안에 신청하셔야 하죠?
- 2022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5월 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별 신청 일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만약 22년 하반기분을 2023년 3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은 이번 정기분에서는 추가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4.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쉬운방법이 있군요
-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해 두시면 향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입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5.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 (가구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근로소득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요건)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6. 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한 분들은 올해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이 지급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7. 신청방법을 알아보죠. 먼저 국세청에서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세청은 자격조건이 되는 가구에 5월 2일~3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임의로 발송한만큼,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므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준과 조건 등에 부합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질문 8.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고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반듯이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단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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