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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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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6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일반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방식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중 제약되는 것들

훈련중에는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먼저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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