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년 넘게 연락을 끊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을 거절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친모에게 아들의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이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나타난 보험금 문제인데, 이에 관한 법원 판결과 논쟁에 대한 개관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반응형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채원 콘서트 실수영상에 정국이 보인 반응 (18) | 2023.08.18 |
---|---|
양조위 성소 불륜설 공식 입장문 발표 (21) | 2023.08.18 |
대전 관저동 신협 강도 용의자 추적 (5) | 2023.08.18 |
신림 공원 성폭행범 자백 (3) | 2023.08.18 |
음주운전 김새론 뮤비로 복귀 갑론을박 (14)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