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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부모 A씨가 지난해 9월 공립 중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학칙을 어겨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B씨는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A씨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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