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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은 경남 교육청에 이관되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 학부모를 비판하며 "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학교에 떠넘기냐"고 언급하고 있고, 다른 누리꾼은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요청하는 민원은 정상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안전교육은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탕후루를 집에서 만들 때 주의가 필요한데, 설탕의 녹는점이 매우 높고 끈적끈적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억지로 설탕물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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