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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장 출혈로 유산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피해자에게 무성의한 대응을 한 후, 본사는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와 그의 가족은 스무디를 주문했을 때 음료 안에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임신 초기였던 A씨는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카페 측은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카페 측은 공식 입장 설명을 내놓았으며, 본사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본사는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음식점은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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