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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의 선물 규정이 변경됩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며, 또한 5만원 한도 내에서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30만원까지로 높아집니다.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설정되어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가 확대되어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액 상품권 중에서는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이 변경은 청탁금지법 개선과 민생 활력 유지를 위한 조치로, 공직자에게는 일정 가액 범위 내에서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관련 내용은 숙지하도록 안내될 예정입니다. 식사비 한도는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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