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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꽃집 사장인 A씨의 가게 화장실에 숨겨진 카메라로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보다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여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 직원 중에는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더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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