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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맥주' 사진 SNS에 올린 공무원…결국 징계 수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광주광역시 남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직원 경징계 의결 인사위에 요구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근무 중 자신이 마신
news.nate.com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자신이 마신 맥주 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근무 중에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 캔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빠르게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고 나남구 관련 당국에 의해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라며 이 행위를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이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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