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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가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14세대 아파트를 파괴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연인과의 다툼 도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의 옷을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가 화재로 타면서 13세대 아파트와 외벽, 복도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경비원이 화상을 입고 이웃 5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의견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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