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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놓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홍 회장 일가는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앤코와 홍 회장 가족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 대리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동의했다고 보아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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