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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 중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를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공협을 일차적인 거름망 역할로 쓰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네이버 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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