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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린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온 것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이후 우울감과 반려견의 행동으로 인한 감정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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