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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등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행한 사건에서, 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A군(17)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이며, 구속 이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1명은 소년이지만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대전 중구의 모텔에서 피해자 B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까지 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후 의료진 신고로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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