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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피하지 못한 징역형 판결을 결국 받아들이고 상소를 포기했다.
뱃사공은 지난 11일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뱃사공은 이와 함께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구속기간도 갱신됐다.
뱃사공이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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