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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0대 A씨(27)에게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에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려다가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훼손하고 과자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과자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복하고 목격자가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A씨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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