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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무원인 A씨가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민원인의 서류 발급 요청을 거절하면서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던 민원인과의 언쟁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악성 민원인 응대 시 대비책으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녹음기를 보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인의 가족과 국세청은 직원 보호와 민원 업무 수행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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