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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먹다 욕설듣자 ‘욱’…전 직장동료 가슴 찔러 살해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n.news.naver.com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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