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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중학생 B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에 발생했으며, A 씨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택배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로 B 군이 사망했습니다. B 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을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CCCTV 영상을 토대로)는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과속으로 운전했으며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옐로우존을 넘어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B 군의 어머니 C 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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