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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칙으로 학생을 청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인 C씨는 학교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학생 B양에게 학급 청소를 벌칙으로 내렸는데, 이에 대한 민원과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청소 벌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에 민원을 더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한 후 다른 학부모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담임 교사가 교체되고 현재 병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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